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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 중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가요? 경제활동이 갑자기 멈추면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고정지출도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더라도 새로 재취업이 되기 전까지는 계획과 생활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도 한 번에 나의 경력과 받았던 월급으로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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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실업급여계산법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법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모의 계산방법
    실업급여 바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1. 1일 평균 임금 계산하기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0일 = 1일 평균금액

     

     

    2. 소정급여일수 확인

    근무기간 연령 소정 급여일수
    1년 미만 18세 미만 90일
    1년이상 ~ 2년 미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120일
    2년이상 ~ 3년 미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150일
    3년이상 ~ 5년 미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180일
    5년이상 ~ 10년 미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210일
    10년이상 ~ 15년 미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240일
    15년이상 ~ 20년 미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270일
     20년 이상 18세 이상 ~ 50세 미만 300일
    55세 이상 55세 이상 360일

     

     

    3.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1일 평균 임금 × 60% × 소정급여 일수  = 실업급여 금액

     

     

    ※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5년이고 연령이 30세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금액이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 1일 평균 임금 : 9,000,000원 / 90일 = 100,000원

    2. 소정 급여일수 : 180일

    3. 실업급여 금액 : 100,000원  × 60% × 180일 = 10,800,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셨으면 바로 신청까지 함께 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2024버전) 준비해야 될 서류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셔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준비하려 하지만 서류나 신청 절차 때문에 알아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저도 실업급여를 준비하

    money.damissong.com

     

     

    자동모의 계산 방법

    위 사진은 예시로 입력되있는 정보 입니다

     

     

    위 자동모의계산 계산기를 들어가 보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사진의  * 표시가 되어 있는 나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바로 실업급여 자동 계산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나의 실업급여 자동계산으로 확이해 보실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 보기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 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해 보기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1. 회사의 귀책사유

    -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측정된 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위반

    -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외 성희롱

    - 불합리한 차별대우

    - 기타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퇴직사유

     

    2. 개인의 부득이한 상유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사유

    - 육아나 부양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퇴직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기타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

     

    3. 정년퇴직

     

    4.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5.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제외대상과 필요 서류

    1. 실업급여 제외 대상

    ● 본인 스스로의 자진퇴사한 경우

    ● 회사의 징계에 의한 퇴직한 경우

    ● 근로계약 해지한 경우

    ● 단기간 근로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 부족한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실업급여 필요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장애인등록증( 해당되는 경우에만 필요)

    ● 기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