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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월 10만 원씩 지급하면 최대 1,08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각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시작 2주 (5월 1일 ~5월 26일)까지는 출생일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월요일 (5월 1일 /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청년
- 화요일 (5월 2일 /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로 끝나는 청년
- 수요일 (5월 3일 /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로 끝나는 청년
- 목요일 (5월 4일 /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로 끝나는 청년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으로 끝나는 청년
온라인 신청방법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는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 하셔서 온라인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실 때 신청서류도 미리 준비를 해주서야 하는데 신청서류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신청서류를 꼭 미리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해주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청년 (만 나이 계산해보기)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드가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창. 기준 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혜택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을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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